한태선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한태선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천안]한태선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한 전 후보는 2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충남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토록 하고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 전 후보를 지난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 전 후보는 "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비방하는 온갖 네거티브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에도 깨끗하고 당당한 승리를 위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천안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후보는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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