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차량 렌트 쉬워·… 12월부터는 만 13세부터 킥보드 탈 수 있어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무면허인 미성년자도 손 쉽게 차량과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3301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쳤다. 렌터카를 모는 청소년들의 사고는 지난 5년간 405건이 발생,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대여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남 화순에서 20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렌터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렌터카를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새내기 대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문제는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해도 잠시 논란에 그치는데다 관련 규제와 대책도 근복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들이 직접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 본인인증, 신용카드 명의 등을 통해 다소 강화됐지만 여전히 브로커들을 통한 대여를 막을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차량 렌트가 비대면 서비스인 만큼 부모나 지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사건사고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며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속하며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렌터카와 동일한 방식의 무분별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일 경우 면허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렌트로 인한 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중구 오류동에 거주하고 있는 반모(26) 씨는 "미성년자들의 일탈로 인한 사고가 최근 들어 피해가 커지는 것 같다"며 "미성년자에게 렌터카와 전동 킥보드 대여를 중개하는 브로커는 물론, 촉법소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만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관련 시스템과 법령을 아예 다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병리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아예 이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의 자각은 물론, 성인들이 주의와 도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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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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