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 A씨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폭 24㎝가량의 두 번째 여행 가방에 피해자를 가둘 때 피해 아동의 어깨 크기가 34㎝였다"며 "가방 사진을 보니 박음질 된 부분이 일부 터졌는데 감금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가로 44㎝·세로 60㎝·폭 24㎝의 여행가방에 각각 3시간, 4시간씩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항소했고, A씨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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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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