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대전 교원 징계 26건 중 10건은 훈계 수준에 그쳐…음주 3건도 견책
대전시는 음주 운전 1회에도 감봉, 정직 처분, 승진 배제 강수 학부모는 '불만'

대전시교육청 교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아동학대 등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해서도 견책 등 경징계로 대신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전 지역 국공립 교원 26명이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선 학교의 일반 교사와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다.

징계 사유 11건은 음주운전이었으며 일부 교원은 성 비위와 아동학대, 직무태만, 비인격적인 언행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징계 처분 대부분이 경징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26명 중 10명(38%)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11명 중 3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감봉1-2월(3명) 처분을 받았으며, 중징계인 정직1-3월 처분을 받은 교원은 5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면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에 해당된다. 이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인 중징계에 해당된다.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대전시는 음주 운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징계를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2018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견책을 건너뛰고 감봉을, 면허 취소는 정직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2회 적발될 경우 징계 수위는 해임부터 강등으로 높아진다. 3회 적발 시에는 파면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처분 기준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교원이 징계 위원회에 참여해 소명하면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 솜방망이식 징계 처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 대표는 "시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교원 징계 기준을 낮춰놓은 까닭에 교내 성비위 사건과 아동학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음주 운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부모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 교원 도덕성에 대한 잣대와 처분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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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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