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견본.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견본.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일선 공무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였다

정부는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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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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