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주상복합 '불법 계약' 검찰 수사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 임의계약`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부원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해 임의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시는 해당 건설사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미계약분 아파트 9가구를 임의로 계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과 도덕성 논란이다. 지난 9일 거래된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은 11억 원으로, 분양가 3억 1000만 원보다 세 배 이상 급등했다. 가구당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가 미계약분을 고의로 빼돌렸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또 해당 건설사가 임의로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의 계약 대상자가 공무원이거나 친인척일 경우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계약자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인사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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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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