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시기와 장소 등 공식 일정 막판 조율 중… 대전 지역사회 긴장감 팽배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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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염두에 둔 `공청회`를 내달 중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23일 확인돼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중기부가 전례 없는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상 공청회 개최는 곧 중기부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단 절차가 시작된 이후 부처 이전이 무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또다시 대전지역 사회에 긴장감이 조성될 전망이다. 대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공청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던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탈 대전·세종행을 허용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미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정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12월 중 개최를 현재 검토 중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적으로는 공청회 시기와 장소 등을 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막판 공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청회 14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고려하면 12월 개최가 조심스럽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기부가 이전의향서를 제출했으니 의견수렴은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공청회 일정과 장소 등 대략적인 계획도 나왔고 연내 오프라인 공청회와 온라인 전자공청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공청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일정이 확정되면 2주 전 공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부처 이전 사항을 다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사실상 유일한 절차다. 공청회와 함께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즉 의견조회는 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후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부처 이전은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마무리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공청회 개최 결정이 중기부 세종 이전의 상징적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와 함께 중기부 이전계획안도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다. 행복도시법은 이전계획에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 비용 추정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 이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빈손으로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이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 제출 직후 이전 저지와 정부대전청사 존치에 화력을 집중해온 대전 시민사회와 대전시, 지역 정치권은 행안부의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민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심이 격양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갖겠다. 대전시 입장도 고려해 절차를 이행할 것"(진영 행안부 장관)이라는 일련의 긍정적 시그널과 정면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이전 공청회와 관련해 "개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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