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고 싶지않은 문화·시선 때문…대전 매년 500여 건 발생에 구속은 10여 건 그쳐

데이트폭력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처벌 등은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다. 연인간에 벌어지는 폭력, 감금 등 범죄에도 피해자들이 선뜻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따른 것이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8년 506건, 2019년 479건, 2020년 10월까지 515건이다. 매년 500건 씩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은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0월 기준 12명으로 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구속되기 위해서는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폭행, 협박, 보복성 범죄 우려 등 이유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혐의만 받을 경우 구속은 물론, 처벌까지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데이트폭력 범죄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경찰에 연락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

일선 경찰 A씨는 "데이트폭력을 조사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현장에서 말해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 인식개선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폭행, 감금, 협박 등은 엄연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데이트범죄를 묵인하다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탠다.

시민 성모(33)씨는 "타인이 볼 때 데이트폭력은 엄중한 범죄이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걸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인식개선과 처벌 강화가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안은 엄중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트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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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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