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에도 내달 결정 유감…공청회 자체 무산 등 지역 의견 반영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 [사진=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 [사진=대전일보DB]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요구에 정부조직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상 핵심절차인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자 대전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전 시민사회의 강력한 이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잇따라 `신중론` 신호를 발신하며 지역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공청회 변수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대전시는 내각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허태정 시장간 25일 예정된 면담에서 중기부 세종행 논란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를 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16일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등 명분을 내걸어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달 9일 허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시민들의 민심이 격양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갖겠다. 대전시 입장도 고려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해 들끓는 반발 여론에 대한 부담감과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바 있다. 중기부 이전을 염두에 둔 `연내 공청회 개최` 결정이 전격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공조로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가 다소나마 잠잠해지는 듯했는데 행안부가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중기부가 세종이전의향서를 정식 접수했으므로 행안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고 후속조처를 밟지 않는다는 건 행정절차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서두른 감이 있다"고 촌평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사항을 다루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행안부가 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인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제외하면 기관 이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기관 이전계획의 최종 승인은 대통령 권한이다. 올 8월 현재 세종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이전해 있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2005년 10월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종 이전을 마쳤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자문하는 기관,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여성부(6부), 정부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 등을 세종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원칙을 세웠다.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6부 14청`에 대전 8개청이 들어가 있다. 이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차관급)인데 2017년 7월 장관급 독립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으로의 이전론이 불붙었다. 중기부가 행복도시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세종이전의향서 제출이라는 전례 없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세종 이전 이슈를 공식화한 건 이 같은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대전시는 25일 정세균 총리와 면담에서 허 시장이 중기부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한다는 점, 정부대전청사 소재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이전기관 선정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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