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소속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지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부서별 인원 20% 이상은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며, 학습 휴가와 재택 근무 등을 실시한다. 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장 대부분이 금지된다.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특별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19 감염사례 발생하거나,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과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