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찬회 기간 중 선상 낚시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에게 당원자격정지 등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2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전날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안면도에서 진행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