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5일 건협에 따르면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노은중 건협 대전충남지부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며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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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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