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 방역본부의 초동대응팀을 투입,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해당 지역의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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