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5분만에 파행됐다.

25일 국민의힘이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사실확인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라며 긴급 현안질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었다. 국회법 52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안질의가 열린다는 전제 아래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전언을 밝히기도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법 조항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열었지만, 긴급 현안질의 요구와 윤 총장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윤 총장 출석은) 국회 능멸행위로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백 간사는 "1차적으로 26일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한 상태"라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추후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백 간사는 "합의는 되지 못했지만 일정과 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다"며 "소위는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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