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으로 평생 월급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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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금액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국감정원 시세 9억 원 이하인 집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걸 감안하면 12억-13억 원 주택도 대상이 된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된다.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시행된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에 따르면 연금시행 초기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선입견 탓에 가입자가 저조했지만 최근 3년간 1만 여명 꼴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신규가입자수도 2017년 227명, 2018년 240명, 2019년 249명으로 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대전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400원, 평균 월 수령액은 77만 원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방법과 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주택연금 가입, 어떻게 하나=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집값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은 제한된다.

◇주택연금 수령액 높이려면=가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집값이 똑같아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55세에 신청하면 평생 매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0세는 83만 원, 65세는 100만 원, 70세는 122만 원, 80세는 195만 원이다. 9억 원 주택의 경우 55세에 신청하면 138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고 60세는 187만 원, 70세는 272만 원, 80세는 327만 원이다.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25% 감면 받을 수 있다.

◇연금 당겨 받아 주담대 상환도 가능=연금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신방식과 정액형이 대표적이다. 6월 기준 대전지역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66.7%)과 `정액형`(74.3%)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이다.

또한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도 있다.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사망할 때 까지 다달이 받는 방식이다. 대전지역 가입자 중 2.1%가 대출상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집은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이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종신방식(정액형) 주택연금보다 돈이 최대 20% 더 지급된다.

◇나중에 집값 떨어져도 연금은 그대로= 혹시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변해도 금액은 유지된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이 깎이는 일은 없다.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한 뒤 그동안의 연금 지급액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의 손해는 없는 셈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한 관계자는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비에 보태면 퇴직에 대비해 모아둬야 하는 금융자산도 작아져 은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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