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을 운영한 국내 총판 조직이 붙잡혔다.

세종지방경찰청은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한 40대 A씨 등 총판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 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했다. 이에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합계 2800억 원대의 도박을 하게 하고, 85억 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배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하여 수익을 얻는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성인PC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진행했으며 타 지역에 있는 총판 사무실을 급습, 공범 등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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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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