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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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의 폭로 글이 검찰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 검사는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에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찰청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총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은 평 검사 2명 중 1명이다. 당시에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 받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을 몰아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있었다. 하지만 이 검사의 폭로가 나오며 검찰 내에서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검사는 차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에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허위 공격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해 실형까지 받게 한 주임 검사로 알려져 있다.

30일 오후 2시 현재 이 검사가 올린 글에 응원 댓글을 단 검사들은 250여 명에 달한다. 전체 검사 2292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하루 만에 "용기와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라는 응원 댓글을 단 것이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 검토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 결과에 대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작성한 보고서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문건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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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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