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어치 선물 보낼 것처럼 속여 택배수령 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 뜯어내
대전지법, 범죄행각 벌인 필리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에 징역형 선고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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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범죄인 `로맨스 스캠`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이를 받으려면 관세나 운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뒤 편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모의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선물 등을 보냈다며 관세나 운송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에 휴가차 방문하려는데 계좌가 동결돼 돈을 소포로 보냈다며 이를 받으려면 수령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돈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지만 로맨스 스캠이나 비즈니스 스캠은 피해자들과 상당기간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로맨스 스캠 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필리핀과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신청, 자신이 미국에 있는 의료기기 납품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맥북, 아이폰, 시계 등 총 9000여 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것처럼 사진을 전송한 후 "택배를 받으려면 관세 130만 원을 보내야 한다"거나 "택배가 공항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감지돼 경찰에 협상비로 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속여 430만 원을 편취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B씨 또한 미국인 남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을 뒤 선물과 함께 9000달러를 보냈다며 관세와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휴가차 한국에 갈 예정인데 숙박비와 차량을 구매할 돈을 보내려고 했으나 계좌가 동결돼 소포로 40만 달러를 보냈다며, 수령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다.

송진호 판사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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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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