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간을 불문한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대전청에 따르면 9-11월 두 달간 진행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87건)보다 29.9%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107명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전경찰은 주 2회 이상 대전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일제 음주단속을 펼친다.

또 각 경찰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스팟식 단속`을 불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잦은 49개 장소를 위주로 단속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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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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