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혜 대전우리병원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허근혜 대전우리병원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우려하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며 최근 감염양상은 가족·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개발과 접종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 겨울과 백신 접종 전까지는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 착용, 손위생, 실내 환기 및 소독 등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사항을 안내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개인의 실천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지난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시행 및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는 그 종류와 착용방법이 중요하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한다. 단,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이 적절치 않다.

간혹 TV 음식 프로그램에서 조리사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가 있어 그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도 긴장의 끈이 많이 풀려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코만 가리는 코스크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이런 잘못된 착용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더라도 가족 또는 지인과의 소모임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음식물 섭취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넘는 현 상황에서는 소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잠시 멈춤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11.26.교육부)에서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주십시오`라는 당부가 있었다. 정부의 계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설마 내가 감염되겠어?` 라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방역 수칙은 과태료 부과로 인한 수동적이 아닌 나와 소중한 가족, 지인 등 우리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허근혜 대전우리병원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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