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퇴얘긴 없었다"부인에도 '동반사퇴'논의 전망 솔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인데다,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일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 15분 쯤 청와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 드렸다.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 드렸다"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징계위원회 심의관련 내용과 일정 등 주요 상황에 대해 소상히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반사퇴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 불가피론을 얘기하고, 추 장관의 동반사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동반퇴진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교통정리 및 인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언급이나 대체적인 가닥잡기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을 징계청구 한 사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려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결과발표 직후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적법성을 강조한 만큼, 기존 징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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