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재판에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도 징역 8월-1년, 국립대 교수 2명(도시계획위원)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벌금 300만-400만 원, 이들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이나 업무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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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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