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안내 및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박민후 대전세무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돼 기한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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