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중대재해법 교육활동 위축 우려
학교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마련돼야 주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4일 대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대전 교육 5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4일 대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대전 교육 5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14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며 "사업주가 아닌 학교장을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학교장들의 반발을 샀다. 기업은 산업재해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는 총책임 권한을 진 학교장이 처벌 주체가 되는 까닭이다. 학교 내 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설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시설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으로 학교장 책무와 처벌이 가중된다면 교육 활동도 위축이 우려된다"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후 진행되는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대전 교육 5대 정책 방향도 밝혔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혁신과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설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설계한 올해 5대 정책 기조를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를 주도할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인재상으로 정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독서·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이커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며, 대전과학체험센터와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통해 AI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역량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수업을 비롯해 각종 체험활동과 생존수영, 스포츠 클럽 활동, 연수프로그램 등 교육활동을 재개한다.

설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환경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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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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