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 대상인 '정보 목록' 비공개
"관련 법률 제대로 인지 못 해"…과기부, 시정 요구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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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 자료이자 외부 공개 의무 대상인 `정보 목록`을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정보 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 담당자, 보존 기간 등을 말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기원은 정보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KAIST 측에선 "정보 공개법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 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피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과기원들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 다른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필모 의원실은 이들 과기원의 정보 목록 비공개가 의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AIST가 2019년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5년 치의 정보 목록을 공개한 실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GIST와 UNIST도 각각 일부 공개, 비공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4개 과학기술원이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기원은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이들 과기원에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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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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