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출범했으며, 새해 벽두부터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원론적 수준에서라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최재성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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