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영업·카페취식 등 일부 완화할 듯

코로나19 3차 유행 규모 추가 감소를 위해 정부가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6일 발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방안을 오전 11시 발표한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를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조정 지표 중 하나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여전히 2.5단계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400-500명 범위를 넘었다.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한다. 명절 인구 이동에 따라 많이 찾는 휴게소 등 교통시설, 재래시장, 약국 등을 위한 연휴 대책과 연계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명절 기간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다수가 몰리는 시설에 대해 인원을 제한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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