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갖고 공수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일 뿐 아니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공방은 물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치면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다음날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도 충청권으로선 관심사다. 한 후보자가 충북 단양의 충청 출신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는 신상 관련 의혹은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린뉴딜 추진과 탄소중립 이행, 코로나19로 심각해진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정책 역량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모아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주인 25일 진행된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박 후보자는 김 후보자 청문회 사이에 엿새간 간격을 뒀다. 야당이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기조 선봉에 선 인사다. 야당은 일찍이 각종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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