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 뉴딜 분야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 여행업 · 전세버스업 등 지원 업종 추가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등에 나선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36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중기 육성자금의 지원내용도 전년도와 달리 대폭 변경키로 했다.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지원키로 했으며, 그 동안 제외됐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 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 대비 0.3% 포인트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를 1% 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 원 ▲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300억 원 ▲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 원 ▲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 등이다.

이 중에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 아울러,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해주기로 했고,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자금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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