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3부 박우경 기자
취재3부 박우경 기자
설동호 교육감이 7년째 방향키를 쥐고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아킬레스 건이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다. 사립학교는 학교 교원에게 4대 보험비, 연금 지급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 지역 대다수 사립학교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연금액인 법정부담금 납부에 뒷짐을 지고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대전지역 전체 사립학교가 납부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08억 1258만 원이었다. 여기서 사립학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8억 4537만 원으로 전체 납부율의 7.82%에 그쳤다. 2018년은 7.44%로 신도시 세종을 제외한 타시도 대비 가장 낮은 납부율을 기록했으며, 2019년은 5.82%로 뚝 떨어져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대전지역 사립법인 수익 구조가 다른 시도보다 열악해 부담금 지급 여건이 안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법인 자본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대전권 일부 사립 법인은 토지·건물·현금 등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립 법인이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전체 부담금의 10%를 밑돌았다. 본인 학교 교원들에게 사용해야 할 부담금 90%는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시교육청은 미징수 금액을 국고인 재정결함 보조금을 편성해 각 사립 법인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 세금을 들여 사립 교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비 등 전반적인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배부른 사립법인에게 지원하는 막대한 국가 세금을,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 학생 교육비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바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제 설동호 교육감의 임기는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내길 바라본다. 취재3부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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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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