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설 농수산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사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연결된 영상회의를 통해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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