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이사회, 해임은 과하다 판단
임 원장 "임기 마무리 기회 감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는 19일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 해임 안건을 부결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임 원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요청을 받은 NST 이사회는 이날 논의 끝에 해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결됐을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난 임 원장은 원장직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항우연에서도 떠나야 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기관장 최초 사례이자, 개인을 비롯한 과기계 불명예로 남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부결 처리로 임 원장은 오는 23일 퇴임까지 임기 3년을 채우고 떠날 수 있게 됐다.
이날 결과에 대해 임 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항우원 원장으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임기 기간 여러 차례 내부 직원들과 폭언·폭행 시비에 연루된 임 원장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과기부는 감사 결과 임 원장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출연연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NST에 해임을 요청했다.
임 원장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과기부 측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후 과기부는 NST에 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날 NST 이사회선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 내렸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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