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 직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대전문화재단은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와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의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신문고·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2(480)1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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