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가의집. 사진=대전문화재단 제공
대전예술가의집. 사진=대전문화재단 제공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발맞춰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 직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대전문화재단은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와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의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신문고·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2(480)1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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