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대덕대 이사회를 상대로 낸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총장의 복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20일 창성학원과 대전지방법원 따르면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김 전 총장의 해임 사유들을 인정했다는 얘기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이사회로부터 입학률 저하, 학과 구조조정 실패, 교직원 간 갈등 방치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총장직 복직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총장 선임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은 "이사회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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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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