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낮아 주민간 분쟁 심화…원룸 등 심하지만 해법 전무한 수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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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 생활이 길어지며 층간소음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4만 5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에 비해 2만 여 건이 증가했다.

2015년 1만 9278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5년 새 2.5배 가량 늘어난 셈. 층간 소음에서 비롯된 강력범죄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아 주민간의 분쟁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람이 발로 걷는 소음, 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등을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화장실 배수 소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음 크기는 주간에는 43데시벨(dB), 야간 38데시벨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 이상 최고 57데시벨 이상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냉장고 구동 소음이 평균 50데시벨이라는 점을 볼 때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소음 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시민 김 모(39) 씨는 "코로나19로 집 생활이 길어지며 윗집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며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녹음기에 층간 소음이 잘 녹음되지 않아 증거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조차 어렵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는 층간 소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층간은 물론, 같은 층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해 신음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장기적인 거주자가 많이 없고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원룸 등에서 모임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 송모(35)씨는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 옆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에 잠에서 깰 정도지만 어디 다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원룸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웃끼리 잘 해결하라는 말만 전해들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수집을 장기간 선제적으로 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소음측정기를 구비해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물을 구비한 뒤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순조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은 꾸준하지만 해결책은 사실 없는 수준"이라며 "주거지인 만큼 고통을 참지 말고 증거물을 사전에 수집해 피해보상 청구를 했을 때 500만 원 가량을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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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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