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택배 분류작업이 명확해지고 심야 배송이 제한 되는 등 택배 사업장의 노동 조건과 거래 구조가 개선 될 전망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계획수립·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단,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은 10시로 한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내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택배비가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 후, 9월까지 계약서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날 사회적합의기구는 설 명절 성수기 특별 대책도 발표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5일-2월 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와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영업점은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간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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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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