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핵심 구조물 뜯어내면서 중구와 협의 없어
허태정 시장 23일 향나무 훼손 입장 밝힐 예정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더기 무단 훼손 사건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 위원장은 22일 허 시장과 공무원 2인을 공용물건 손상,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 시장과 함께 고발된 공무원은 당시 국·과장이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대전 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건물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부지주인 충남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향나무를 대거 훼손해 비판 받았다.

이에 더해 시가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들보, 벽 등 핵심 구조물을 뜯어내면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위해 옛 충남도청 부속 건물 내부를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시가 리모델링 공사 전에 중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건물의 리모델링·건축공사를 진행할 때는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중구청과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공용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개인이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내리는데 공공기관이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특수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물은 훼손이 많아 원상 복구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지 주인인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도는 건물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허 시장은 23일 향나무 훼손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백승목·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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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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