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찰 관리 문제로 신도들을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3일 절도·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팔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찰 종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찰 관리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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