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한파로 인한 농작물 8886ha와 송아지와 말, 염소 등 가축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 한 결과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파 중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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