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 개선

Q.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올해부터 중증화상 중 기능·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등 화상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안면부, 손, 발, 성기·회음부 화상 등 3도 화상으로 입원하거나 최초 화상을 입었을 때, 외래진료를 본 3도 화상환자가 화상 후유증을 겪을 때, 최초 화상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해 수술이 필요하면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일부터 1년간 적용됐었습니다. 또한 운동 제한이 있는 화상 부위 시술이나 피부 이식 등은 특례기간이 종료돼도 2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하면 재등록해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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