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심의·의결권을 쥐고 있던 A 씨 등은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400만 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B 씨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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