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 한 국립대는 지난달 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A 씨 등 교수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 씨 등이 소속돼있던 대학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심의·의결권을 쥐고 있던 A 씨 등은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400만 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B 씨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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