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3일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캠페인을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청정지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향후 청정지역을 더욱 확대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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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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