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전 유성구 장대삼거리. 사진=대전일보DB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전 유성구 장대삼거리. 사진=대전일보DB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장대삼거리 평면교차로 건설과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다.

23일 장대네거리 입체교차로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권익위 관계자들이 장대삼거리 현장을 찾아 문제점과 중재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이 자리에는 추진위,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 방문은 장대삼거리를 당초 입체화(고가도로)하려던 계획에서 평면(신호) 교차로로 설계변경한 대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부당행정이 공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주민 민원 접수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등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덕 입체교차로 추진위원장은 "장대삼거리 평면교차 설계변경과 공사가 대전-세종 간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정체 해소라는 사업의 근본 목적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찾은 권익위 관계자에게 과잉 설계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선 `교통영향평가`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본·실시설계, 대전시가 보상·공사를 각각 전담하는 `외삼네거리-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세종에서 대전도시철도 반석역까지 운행 중인 BRT 노선을 앞으로 건립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설계 당시 장대삼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연결방식이 채택됐지만, 정부의 사업비 증액 불가 방침과 지가 하락,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민원으로 평면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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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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