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4시간 상시 운영
일반차량과 외관 차이 없어

25일부터 운행되는 암행순찰차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5일부터 운행되는 암행순찰차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를 앞으로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운행, 화물차 과적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차량과 외관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부에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차량 내·외부 경광등을 비롯해 사이렌과 확성기, 문자정광판 등 일반 순찰차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암행순찰차 상시 운영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예방 등 효과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기대한다. 김범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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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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