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사철 알뜰 준비 TIP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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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 준비가 한창인 이들이 많다. 수년 동안 한 집에 살며 짐은 늘었고 이삿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 보면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하기 마련이다.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을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아본다.

◇이사비 절약= 이사비용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건 필수다. 최근 이사업체가 늘면서 저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비용이 합리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게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건비는 이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삿짐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작업량이 늘고 손을 보태야 하므로 가구, 이불 등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는 곧 짐을 실어나를 차량 비용과도 직결된다. 이사 성수기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주말이나 월말, 손 없는 날 등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비용이 크게 오를 뿐 아니라 이사 예약을 잡기조차 어렵다. 이사와 새집 입주하는 날을 맞추면 날짜가 달라 보관이사를 해야 하는 거추장스러움과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로 들어갈 집의 평면도를 구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이삿짐 배치를 표시해 업체에 주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효율적이다.

◇이사 주의사항 꼼꼼히=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이용을 권고한다. 무허가 업체는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허가업체 여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받은 업체라고 해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이는 사전에 계약한 이동구간 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 가능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 가입한 업체를 이용한다.

이사할 때 귀중품, 고가품,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고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사 피해 유형=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이사화물 파손·훼손,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가 대표적이다. 이사화물 파손·훼손 건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다.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다.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한다는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가운데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와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끝난 후에야 파손·훼손·분실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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