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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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김명선)가 7월 전면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달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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