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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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임대료 부담 등으로 문을 닫는 가정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규 인가를 받는 가정어린이집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 출범(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가정어린이집은 2018년 말 기준 177개소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년 대비 4개소 감소한 173개소를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2017년(150개소) 수준인 155개소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54개소(2월 말 기준 )의 가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규 인가를 받는 가정어린이집은 줄고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의 경우 8개소가 인가를 받았지만, 2020년에는 단 한 개소의 가정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같은 기간 폐원 가정어린이집은 11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실거주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증가세"라며 "지난해의 경우 정해진 수급계획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가정어린이집 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기간 동안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급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평균전세가격(아파트)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1억 3938만 원이었던 세종 평균 전세가는 1년 뒤인 2018년 1월 1억 4375만 원으로 오르더니, 2019년 1월에는 1억 6079만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월 1억 7026만 원까지 오른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올해 1월 2억 9473만 원을 찍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현장의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다.

한 지역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는 "개원한지 2-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해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은 주거가 목적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가 아닌 자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안정적이겠지만 집값이 비싸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아 모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가정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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