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96곳 선정해 4년간 1500억 투입
충청권에선 세종시 전의면이 선정됐다. 충남에선 공주시 유구읍과 사곡면, 부여군 외산면과 내산면, 청양군 목면, 예산군 삽교읍과 대술면 등 농어촌 지역 7곳, 그리고 도시로는 서천군 서천읍 1곳이다. 충북의 경우 도시권으로는 제천시 화산동 1곳이 선정됐으며, 농어촌지역으로는 충주시 소태면, 보은군 산외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추풍령면과 양산면, 괴산군 청천면과 불정면 등 7곳이다.
이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5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역별로 도시권은 450억 원, 농어촌은 1050억 원이 지원된다.
주요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담장·축대 수리,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조,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며,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서비스망 구축 작업도 추진된다.
주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5월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 예정이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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