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전액 등록금 지원 대상 인원은 법전원 편제 정원 6000명의 15% 수준이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은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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