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다. 소득수준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이며 1인 기준 299만 1361원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일 경우, 청년들을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혹은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사람, 만 65세 이상 고령인 사람, `대전상서 행복주택`처럼 산업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2억 92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2497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조건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 공공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혜택을 못 받거나 하진 않았을까 한다.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여러 계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복지가 생각보다 많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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