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주거복지 업무추진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올해 임대주택 13만 2000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임대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어 공급하게 된다. 이중 행복주택이란 과열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영구임대에 비해 면적이 좀 더 넓고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유형이 많아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해 시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다.

일단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다. 소득수준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 이하)이며 1인 기준 299만 1361원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일 경우, 청년들을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혹은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사람, 만 65세 이상 고령인 사람, `대전상서 행복주택`처럼 산업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2억 92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2497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조건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 공공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혜택을 못 받거나 하진 않았을까 한다.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여러 계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복지가 생각보다 많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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